본문 바로가기

불용품 소요조회 목록

불용품 소요조회 안내(책상10,보조책상10, 칸막이17) 상세보기 - 구분,제목,진행상황,내용,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구분 불용품
제목 불용품 소요조회 안내(책상10,보조책상10, 칸막이17)
진행상황 처분완료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역 및 사진 : 첨부파일 참고

-  담당자 : 선사관리사업소 장준호(839-2563)

** 불용품 반출인자는 선사사업소와 먼저 협의하여야 합니다.(2월중순 반출가능) 

 

◯ 참고 : 소요조회기한까지요청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예정  

 

◯ 불용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연천군 각 부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2항에 의한 대상자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보훈단체,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단체, 그 밖의 공익기관)

 

파일
작성자 선사관리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