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품명 |
부서명 |
수량 |
상태 |
규격 및 일자 |
참고사항 |
기타사항 |
담당자 |
상담전화 |
소요조회기한 |
비고 |
1 |
접의자 |
회계과 |
12 |
노후 |
사진참고 |
문화관광체육과
반납품 |
군부대
무상양여 완료 |
군부대
무상양여 완료 |
군부대
무상양여 완료 |
군부대
무상양여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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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부서 및 기관에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 소요조회기한까지
요청이 없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자체 처분예정 |
◯ 불용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 연천군 각 부서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2항에 의한
대상자 |
(군부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기업,
보훈단체, 시설관리공단, 비영리단체, 그 밖의 공익기관) |
◯ 특기사항 : 위
소요조회기한이 지났어도 상태가 "진행중"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물품은 상시 양여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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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위 불용품들은 모두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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