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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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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BS2를 보고
작성일 2023.10.18
작성자 손민호
다이옥신은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과 자원재활용법으로 처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9(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는 고형연료제품 보관과정이나 제조시설ㆍ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먼지 날림 방지 등 환경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고형연료제품 사용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제3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12. 24., 2021. 1. 5., 2023. 3. 28.>
6. 제25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4. 1. 21.]

자원의 절략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25조의9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0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9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9. 12. 20.>
1.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이상인 경우: 0.1ng-TEQ(독성 등가치)/S㎥ 이하
2.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2톤 미만인 경우: 5ng-TEQ/S㎥ 이하
[본조신설 2014. 7. 22.]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10서식의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및 발전용량이 2메가와트 이상인 발전시설
[전문개정 2014. 7. 22.]


시행규칙 별표10
고형연료제품 수입자·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제20조의10제1항 관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 운영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라.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 각 호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즉시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고형연료제품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개선조치를 한 후 라목에 따른 측정기관에서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가 제20조의10제2항에 따른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이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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