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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무원 자리다툼에 농락당한 연천군의회 의원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작성자,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연천군, 공무원 자리다툼에 농락당한 연천군의회 의원
작성일 2018.10.30
작성자 엄명섭

*공무원들의 민·민 갈등 조장 집단행동에 군 의원들 가세*  

 [일간투데이 엄명섭 기자] 지난 10월 18일 연천군의회(임재석 의장) 본 회의장 제242회 제2차 임시회의에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초래됨에 따라 연천군민과 공무원들이 술렁이며 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조직개편안은 ▲찬성 2명(심상금 의원(자한당), 임재석 의장(무소속), 반대 5명(서희정 부의장(더민주), 최숭태 의원(더민주), 박충식 의원(더민주), 이영애 의원(더민주.비례), 김미경 의원(자한당))으로 2대5라는 앞도적인 반대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번 부결안 조치가 여당(더민주)의 우세와 당론으로 야당군수(김광철 군수, 자한당)의 의회상정안을 여당의원들의 담합에 의한 경각심과 야당군수(김광철 군수) 길들이기였다면, 야당의원(자한당)은 남편이 연천군기술센터소장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자·타에 의한 반대로 부결시켰다는 연천군민들의 지배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연천군의회의 변화의 진실에 의하면 연천군의회 의장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대야소이기에 박충식 의원(의장), 서정희 의원(부의장)을 당론으로 지목을 했으나 '임재석 의원'의 선거운동으로 의장이 됨에 따라 배당행위로 간주해 출당조치 당해 무소속이 됐듯이, 자유한국당 연천군의원의 배당행위를 지역위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은 권유에 의한 자진탈당, 출당조치, 훈계조치, 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명의 의원들을 인터뷰한 결과 반대의견의 의원들은 농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연천군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통폐합은 안 된다며 3회의 수정안상정을 요구했으나 본안대로 상정됐고 야당의원 1명도 반대의견을 내서 당론의 힘을 받아 반대의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또, 반대를 입증할만한 전문적인 통계자료를 요구했으나 5명의 의원들이 없다고 거부했으며 객관적인 자료는 포털에 있다고 말하며, 의원 2명이 5분발언지를 제시해 검토한 결과 전문적인 지식과 데이터에 의한 반대의견은 전무 하며 ▲농민들의 반목과 갈등해소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불통의 병 때문에 ▲행정고위관료들의 아집과 독선, 완력과 불통 때문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자료들이 학계에 연구발표 돼서 ▲21세기 과학의 시대이기에 ▲군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해야 하기에, ▲농업 중복정책으로 예산낭비 병폐를 인지했으나 당론이기에 ▲당론이기에 담합에 의해 반대했다 ▲남편이 기술센터소장을 역임했기에 자문을 받아 자의적인 판단으로 반대했다는 등의 이유라고 밝혔다. 

찬성한 의원 2명(임재석 의장(무소속), 심상금 의원(자한당))은 이번조직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28661호 2018년 2월 20일 시행)에 따라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 집행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조직을 강화하고 기술센터와 농축산과의 통합과 축산과 신설로 중복된 업무개선을 통한 창구일원화로 예산절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임재석 연천군의회 의장은 "집행부가 원활한 일을 추진하는데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감시와 시정의 조건으로 연천군민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해 조언과 수정으로 집행부를 도와야 함에도 요번에는 무조건 반대라는 당론을 정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행한 것은 연천군민을 위한 연천군 의원들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이번 5명의 반대 의원들이 "농민들의 민의를 생각하고 한사람의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 하지만 허구인 것이고,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 자리싸움에 의원들이 가세해서 농락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덧붙여 말했다.

연천군청의 한 공무원 J씨는 "기술센터 공무원(지도사, 지도관)들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천군수가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리다툼과 자리보존을 위해서 농민들을 동원해 연천군 의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오판으로 인한 의회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민·민 갈등을 조장한 담당 공무원들의 행태 제발방지를 위한 징계조치로 보직해임 및 해고라는 연천군수의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곡에 거주하는 이 모씨(59)는 "이번 집행부와 연천군의회간의 갈등으로 인해 2018년10월29일 문책성 인사로 담당과장이 중면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의 인사단행은 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의회 의원들과 소통과 협치를 위한 인사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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