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목록
제목 | 장애인보조견 차별금지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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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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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은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에 출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음)
2.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허용의 정당성 및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물(분량 : 40초)을 제작하여 홍보영상물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정책→장애인→알림마당(장애인보조견차별금지 홍보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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