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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여군] 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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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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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 2020-1263호 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24621, 2017나21697 “손해배상(기)”』소송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확574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됨에 따라 소용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4일 부 여 군 수 1. 제 목 : 소송비용 납부 청구(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0.07.24. ~ 2020.08.07.(15일) 3. 공시송달 대상자
4.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부여군청 건설과(기반조성팀)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5.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 041-830-23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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