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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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7기 연천 통일미래대학 입학생 모집연천군은 9월 16일까지 제7기 연천 통일미래대학 입학생을 모집한다. 통일미래대학은 3개 학과로, 세종의 리더십 습득을 위한 세종학과, 연천의 역사 및 문화를 익히는 연천학과, 리더의 자세와 기본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리더스포럼학과로 나눠 운영한다.학과별로 30명씩 총 9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는 연천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교육 내용은 연천군청 통합예약 또는 통일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연천군 통일평생교육원 평생교육팀(031-839-44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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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번기 대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연천군은 2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반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에 비치된 농업기계 종류, 사용요령, 임대방법, 농업기계 관련 교통 안전교육 등을 안내한 후 직접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 실습을 병행했다. 연천군은 또한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관리기, 농용굴삭기, 트랙터 운전 등 현장 실습을 중점으로 다가오는 30~31일 2일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상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농업기계 특성을 파악하고 사용설명서 숙지, 전문가 교육등의 중요성이 커져 교육을 하고 있다”며 “차례로 이번교육을 통해 농업기계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작업 효율 증가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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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첫 정기회의 개최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파주시 LG디스플레이 LCD산업단지에서 열린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 중간보고를 비롯한 진행중인 용역 4건의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민선8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첫 정기회의로 10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진행 보고 및 시군 제안안건 협의와 제11기 회장 선출 순으로 진행됐다.보고회에서는 연천군이 제안해 의결된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법·제도 정비용역’등 10개 시·군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민선8기 시장·군수들이 모여 사회·경제적 희생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한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번 회의에서 ‘제한보호구역 면적 축소 법령개정 공동대응’ 및 ‘민통선 출입증 발급 권한자에 관한 합참 내부규정 변경 요청’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된 총 14개 안건들은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의 명의로 국방부 및 중앙부처에 건의될 예정이다. 한편, 제11기 협의회 회장으로는 문경복 옹진군수가 선출돼 2년간 회장직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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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0월 9일까지 ‘38선과 휴전선을 품은 백학’ 전시 개최연천군은 오는 10월 9일까지 백학면 DMZ백학문화활용소에서 ‘38선과 휴전선을 품은 백학’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2022년 경기도 문화특화지역조성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연천군 DMZ백학문화마을 조성사업단이 지난 5월 진행한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13 里里里’ 전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2021년 7월 9일부터 2022년 1월 9일까지 백학면 13개 행정리와 21개 법정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방대한 문화자원과 민속자료를 아카이빙하여 백학면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당시 조사에서는 백학면 전체 지역의 민속 문화를 조사, 백학면의 문화자원 파악 및 목록 작성, 백학면과 관련된 시대별 기록을 수집해 백학면 사람들의 경험과 삶의 이야기를 채록했다. 발굴 자료는 ‘38선과 휴전선을 품은 백학’ 학술 연구 보고서 책자로도 최종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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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골목상권 살리기 ‘박차’…전곡로데오거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연천군은 전곡로데오거리를 ‘연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당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상권에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과 유사하게 인정시장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 상점가를 말한다. 점포 밀집도, 상인조직, 상인·토지소유자 등 관계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전곡읍 상권은 연천의 대표적인 골목상권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인정시장은 전곡전통시장 1곳 뿐이어서 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 전곡전통시장을 포함해 4개 상권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정부의 시장 및 상점가 지원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이에 연천군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담은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고, 경기도형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사업의 완료된 상권 중 밀집도 요건에 부합되는 상권을 분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해왔다.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라 전곡로데오거리는 온누리상품권의 유통은 물론 중기부의 특성화시장육성, 시설환경개선, 상인역량강화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에 공모할 요건이 주어진다.앞서 군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원으로 전곡로데오거리를 경쟁력있는 특화상권으로 육성하기로 했다.오진석 전곡로데오거리상인회장은 “지역상권의 핵심인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골목형상점가라는 무대를 만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천군이 제1호 지정을 시작으로 연천 곳곳에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말했다.김덕현 연천군수는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연천군 골목상권의 롤모델이 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광리 상권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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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연천군은 이달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연천경찰서와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튜닝 등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군은 판스프링 같은 적재보조도구 낙하사고는 사망 또는 중상사고로 이어지므로 적재장치 불법튜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과적, 불법등화장착 등 각종 불법행위도 단속한다.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등록된 지자체로 이관되어 불법튜닝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및 임시검사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연천군 관계자는 “지도‧점검에서 끝나는 행정이 아닌 화물자동차 개선명령 시행을 통해 판스프링 등 적재보조용 도구나 공구류 낙하 방지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수업체 증차제한,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을 적용하여 화물자동차 불법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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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참전 기념행사’ 용역 착수보고회연천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박종민 부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참전 기념행사’ 대행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행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문화체육과의 행사준비상황에 대한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대행사의 착수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연천 고구려 문화유산 전시 및 유엔군참전 기념행사는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천군 일원에서 3개월간 사진 전시회와 참전국 추모식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연천군이 고구려 거점도시로서 고구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들의 문화유적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2023년 유엔군 참전 및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 및 접경지역 연천군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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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신규사례 선정연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혜 확대’ 사업은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연천군은 관내 상권 분석·상인회 표준정관 제정·비영리법인 설립 등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해 상인들의 상권 자생력 강화, 협업을 통한 상권 상생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경기도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받아 신규사례에 선정됐다.김덕현 연천군수는 “규제해소를 위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통해 군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규제를 찾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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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연천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8~10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 지역별 평균 890명의 표본을 추출해 실시하는 건강조사다.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교육 받은 받은 조사원이 선정된 조사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태블릿에 탑재된 전자 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진행한다.해마다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에 맞는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혈압과 키·몸무게를 측정하고 건강행태(흡연·음주 등) 및 이환, 의료이용률 등을 조사, 연천군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건강통계로 활용된다. 조사원은 연천군수 직인이 찍힌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가정을 방문할 예정이다.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번거롭더라도 건강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839-40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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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연천군은 올해 8월 개인분 주민세 1만8420건(2억65만원), 사업소분 주민세 3120건 (3억2375만원) 등 총 5억244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개인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연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지난 202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사업장분 및 법인균등분 주민세와 330㎡ 초과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돼 해당 금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도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주민세는 은행, 우체국, 농협 등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반드시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