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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행정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의 제공

연천군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준수 및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법률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제18조)

주의사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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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 현황 목록 - 번호,제목,관련부서,작성자,구분,작성일 정보 제공
번호 제목 관련부서 작성자 구분 작성일
1894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연천경찰서 수사과 연천읍 제3자 제공
1893 개인인적사항 연천군 환경보호과 연천읍 목적외 이용
1892 주민등록등본 신서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서면 목적외 이용
1891 가족관계증명서 연천군청 세무과 신서면 목적외 이용
1890 가족관계증명서 연천군 세무과 군남면 목적외 이용
1889 제적등본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청산면 제3자 제공
1888 가족관계증명서 연천군청 세무과 백학면 목적외 이용
1887 주민등록초본, 지방세과세증명서(재산세) 연천군 복지정책과 백학면 목적외 이용
1886 지적전산자료 맑은물관리사업소 종합민원과 제3자 제공
1885 지적전산자료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과 제3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