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자녀학자금지원
농업자녀학자금지원 목적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리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에 대하여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도모
지원대상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농어업인 및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직접부양은 주민등록상 동거여부로 확인)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대상이거나 교육청 및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어업인(고교생)자녀학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안내사항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자녀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학자금(수업료, 입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를 면제·감면받거나 장학금을 받는 자는,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증빙서류 첨부)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이 학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신청 농어가(부부 합산)의 농어업외 소득 합계(연간)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농어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농외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로 확인)
지원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농업인 범위
구분 | 대상자 | 근거 |
---|---|---|
농업인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
1년중 90일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
어업인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제4호 |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