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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장애인복지시책

연금 · 수당

장애인연금 (종전 1 ~ 2급, 3급 중복)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중장애인
    • 중증장애인 :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급 중복장애 : 주장애가 3급이며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9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매월, 단위 : 원)
장애인복지시책 연금,수당 의 지원내용 - 구분, 기초, 부가
구분 기초 부가
수급자 18~64세 300,000 80,000
65세 이상   380,000
차상위 18~64세 274,760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
초과자
18~64세 27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강조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강조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경증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경증 장애수당 :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 만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다만 「초 · 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

강조중증장애인 :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강조경증장애인 : 종전 3~6급인 자

지원내용
  • 경증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1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1인당 월 2만원

보육 · 교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만 해당) 제출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 (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내용
지원단가
  • 종일반 : 47만8천원/월
  • 방과후 : 23만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8천원/월

강조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종전 1 ~ 3급)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1~3급 초 · 중 · 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의 초 · 중 · 고등학생 자녀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29,500원(연1회)
  • 초 · 중학생의 부교재비 38,700원(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52,600원(1학기 26,300원, 2학기 26,300원으로 연2회)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신청방법

제공기관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지원 :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 등

의료 및 재활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강조지원방법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지원내용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2차, 3차 의료기관 진료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전액면제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원내용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 시 특례적용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 ·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산출보험료 경감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강조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종전 1~2급)

지원내용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강조시 · 도 및 시 · 군 · 구 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강조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장애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요비용이 5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강조다만, 등록이 안된 만 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언어발달 지원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연령기준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 · 뇌병변 · 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매월 14만원∼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 · 청능, 미술 · 음악, 행동 · 놀이 · 심리, 감각 · 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인 보조기구교부

강조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 : 1∼2급 지체 · 뇌병변 · 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 : 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2급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의료급여)적용

강조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신청기관
  • 신청기관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시 · 군 · 구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 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강조지팡이 · 목발 · 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강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 · 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공단 2. 의료급여 : 시 · 군 · 구청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비 지급 청구 대상자임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강조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 고시액 · 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 (2종)를 기금에서 부담
  • 적용대상 : 보장구 및 기준액
    보장구 및 기준액 -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1년)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000 2
    수동휠체어 480,000 5
    의지, 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안경 100,000 5
    돋보기 100,000 4
    망원경 100,000 4
    콘택트렌트 80,000 3
    의안 30,000 6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3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자세보조용구 1,500,000 3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2
    소모품(전지) 160,000 1.5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강조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 · 군 · 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부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으로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 · 사산의 경우 포함)

지원내용

출산(유산, 사산포함)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지원대상

만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조사항목에 따른 종합점수가 75점 이상인 자
강조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 · 군 · 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지원내용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활동지원급여 : 구간별 778천원 ~ 6,221천원
    • 특별지원급여 : 출산(1,037천원), 자립준비 (260천원), 보호자일시부재 (260천원)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4~10% 차등 부담
    • 활동지원급여(1~15구간) : 24,400 ~ 158,900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가구당 기준단가 : 3,800천원
강조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 ~ 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상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지원내용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 재활서비스제공(상담치료, 사회적용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 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거주시설입소시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강조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지원내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
강조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방송수신기 무료보급(자막방송 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강조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1688-4596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시청각장애인

지원대상

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

지원내용
  • 시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종편, 위성 등)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시 · 청각쟁 학생을 위해 EBS교육방송물을 자막 · 화면해설방송으로 재제작하여 웹을 통해 지원(http://free.ebs.co.kr)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 - 2142 - 4442, 4445

장애인방송 시청 지원 - 발달장애인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지원내용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로 재제작하여 보급

문의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02 - 2142 - 4442, 4445

공동주택 특별 분양알선

신청기관

시 · 도에 문의 및 읍 · 면 · 동에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무료 법률 구조제도실시

신청기관

대한법률 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전화 : 132, www.klac.or.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강조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 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 비용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일자리융자지원

장애인 고용서비스

신청기관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화 : 1588-1519
  •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www.kead.or.kr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장애인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를 통한 집중 취업 알선
    •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구직역량 강화 지원
    • 장애인 직업훈련 실시 및 훈련비 지원
    •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
  • 의무고용사업주(상시 50인 이상)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원 강화

    강조정부, 공공기관 : 3%, 민간기업 : 2.7% → 2.3%('10~'11), 2.5%('11~'12), 2.7%('13~'14)

    • 의무고용률 미준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상시 100인 이상 사업체)
    •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일자리지원

신청기관

시 · 군 · 구(읍 · 면 · 동) 및 위탁기관에서공개모집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급여 및 주요내용
장애인일자리지원 급여 및 주요 내용 - 구분(장애인 복지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 내용, 근로시간, 급여
구분 내용 근로시간 급여
장애인 복지 일자리 공공기관, 복지관 등에 배치되어 공공형(주차단속, 환경도우미, 보육도우미 등)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월 56시간 월 보수 481천원
일반형 일자리 자치단체, 행정기관등 공공기관에 배치되여 행정보조, 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주5일 40시간 월 보수 1,795천원/897천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관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전화 : 02-921-5053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 · 도당 1개소 (16개 지역)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

신청기관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단체, 직업재활 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신청기관

시 · 군 · 구에 상담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 고용 실시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성년(만20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다만, 저소득층 생업자금이 부족하여 못 받는 경우에 한해 가능

지원내용
  • 대여한도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 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공공요금 관련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신청기관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고궁, 능원, 국 ·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 공립공원, 국 ·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종전 1~3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강조국 ·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강조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강조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철도 · 도시철도요금 감면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 ∼ 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유선통신요금 감면

신청기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지원내용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전화: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강조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강조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이동통신 요금 감면

신청기관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강조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강조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알뜰폰)사업자는 감면 미실시

시 ·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 읍 · 면 · 동 자치센터
  • KBS콜센터 : 1588-1801
  • 인터넷 : www.online.bokjiro.go.kr
지원대상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강조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항공요금 할인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강조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강조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전화 : 02-6096- 2044)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강조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신청기관

주소지 읍 · 면 · 동 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 · 면 · 동 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 자동차

강조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강조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전기요금 할인

신청기관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도시가스요금 할인

신청기관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지원대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강조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 한국도시가스협회 전화 : 02-554-7721, 인터넷 : www.citygas.or.kr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신청기관
  • 교통안전공단 전화 : 1577-0990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www.ts2020.kr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강조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종전 1급~3급) : 50%
    • 경증장애인(종전 4급~6급) : 30%

      강조일반수수료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강조일반검사소가 아님

세제혜택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신청기관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지원대상

종전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강조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강조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신청기관

시 · 군 · 구청 세무과에 신청(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지원대상

차량 명의를 종전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 자동차세 면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신청기관

시 · 군 · 구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 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강조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신청기관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강조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소득세 공제

신청기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전화 : 12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양가족(직계존 · 비속, 형제 · 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세법 제50조)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법 제51조)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신청기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전화 : 12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신청기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전화 : 12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장애인보험료 공제

신청기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국세청 전화세무상담 전화 : 12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상속세 상속 공제

신청기관

관할 세무서에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 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곱한 금액을 공제

    강조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500만원 × 기대여명의 연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신청기관

관할 세무서에신청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친족으로부터 재산(부동산, 금전, 유가증권)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강조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부과

    • 신탁을 해지하거나,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청기관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 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가가치세 감면 품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시각 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 다리 ·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 물품(매트리스 ·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신청기관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 ·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신청기관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 ·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의 70% 할인

간 보호시설 운영

신청기관

해당지역 주간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장애인 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지원대상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내용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신청기관

해당지역 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 사업 등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신청기관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 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 · 교육 ·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신청기관

해당지역 장애인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신청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등

지원내용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활동 지원
  • 이용료는 재가장애인, 시설장애인 지역주민으로 이용자를 구분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장애인특별 운송사업 운영

신청기관

시 · 도지사 운영(국토교통부소관 지방 이양 사업)

지원대상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 포함)

지원내용
  • 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신청기관

해당지역 시 · 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지원대상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 · 출산 ·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신청기관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 센터에 신청 문의

문의
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02-2092-0001, 0088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사업 내용 :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 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 : 실비
  • 사업 주체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 센터 운영

신청기관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신청 문의

문의
한국 농아인협회 전화02-461-2261∼2
지원대상

청각 · 언어장애인

지원내용
  • 출장수화통역 : 관공서 · 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 · 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문의
  •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연락처 : 02-3472- 3556
  • (사)한국장애인 재활협회 사이트 : www.freeget.net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가족, 관련 전문가

지원내용
  • 장애인과 가족지원
    • 정보격차해소지원사업:정보제공 및 상담, 장애인 IT대회
    • 인권 · 교육지원사업
    • 생활 · 문화지원사업: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자원 제공
  • 전문가와 지역사회지원
    • 전문가와 종사자 교육지원사업 : 전문인력을 활용한 학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사회통합지원사업 : 장애 이해와 예방, 인식개선 활동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문의
  • (사)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연락처 : 02-592-5023
  • (사)한국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사이트 : www.kaidd.or.kr
지원대상

등록 지적장애인과 가족

지원내용
  •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담지원
  • 지적장애인의 자기권리주장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지원
  • 지적장애인 부모 및 종사자 교육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등

편의시설 설치시민 촉진단 운영

지원대상

시 · 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지원내용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 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 시설주관기관에 의견 제시 등

시각보조 시설 중앙 지원센터운영

지원대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 기능
    • 시각보조시설의 제작과 설치에 관한 기술지원 및 상담
    • 시각보조시설 설치 실태조사
    •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시각 장애인연합회02-6925-1137~8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대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 · 도 협회 및 시 · 군 · 구지회

지원내용
  • 주요업무 기능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 기술적 지원
    •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참여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등
문의
(사)한국지체장애인 협회02-2289-4343

청각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신청기관

읍 · 면 · 동에 신청

지원대상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인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