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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연천군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할한 교통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
  • 서비스 문의처 : 지역경제과 031) 839-2293

서비스 대상

  • 연천군에서 고정형CCTV로 단속되는 차량에 대하여 문자안내
  • 거주지와 상관없이 연천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는 최대 일주일 경과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 연천군 대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서면으로 신청하는경우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방문
    • 제출서류 : 서비스 신청서

      강조서면 접수 시, 서비스 제공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정책

  • 본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거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 번호
  •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 보유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해지 시까지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1개의 휴대전화번호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인도, 안전지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류장 및 소화전 등)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주 · 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신호대기 혹은 공영주차장 주차 중 착오발송 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신청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 필요합니다.
  • 통합신청시 서비스 지자체에 따라 단속시간, 서비스제공단속유형(고정형, 차량형), 단속유예시간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며, 차량소유자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