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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비리(부조리)신고 게시판

공직자비리(부조리)신고, 갑질 상담·제보 방 이용안내

이곳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 갑질 상담·제보를 하는 게시판 입니다.
본 신고는 공직자부조리민원에 관한 사항만을 접수ㆍ처리하오니 문의, 상담 등 기타 내용은 민원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및 신고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실명이 아닌 경우 사전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 연천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 신고방법 :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연락처 등을 기재,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비공개로 운영되며 글을 올리 실때에는 반드시 실명으로 올려 주시고 답변은 비밀 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비실명 정보인경우 임의 삭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조리 행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고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연천군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연천군 자치법규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