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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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마재배자허가 |
처리부서 | 보건의료원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4066 |
업무내용 | 대마재배자 허가 |
처리기한 | 2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
수수료 | 35,000원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과통보 |
구비서류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마 재배 계획서 |
관련법규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