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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대마재배자허가
처리부서 보건의료원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4066
업무내용 대마재배자 허가
처리기한 2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나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려는 자
수수료 35,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과통보
구비서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농업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마 재배 계획서
관련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