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토지·부동산
민원사무명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청구 신청 안내
처리부서 도시과
접수부서 도시과
전화번호 031-839-2387
업무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후 10년 이상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대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한 6개월(매수여부 결정통보)
신청방법 방문, 전화 등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및 조사 → 매수여부 결정 → 통지
구비서류 군계획시설 부지매수 청구서 1부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