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8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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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 |
처리부서 | 통일평생교육원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4438 |
업무내용 |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록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임 |
처리기한 | 등록(변경) 18일/등록증재교부 1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자 |
수수료 | ①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②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관계법령적합여부검토) ⇒ ③ 등록 ⇒ ④ 등록증교부 |
구비서류 | ① 시설별 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②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④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⑤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⑥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전기안전점검확인서(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⑨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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