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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8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청소년수련시설등록(변경등록)
처리부서 통일평생교육원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4438
업무내용 -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등록 신청과 관련한 민원사무임
처리기한 등록(변경) 18일/등록증재교부 1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춘자
수수료 ①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특화시설 : 22,000원
② 청소년야영장․청소년문화의집 : 15,000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검토 (관계법령적합여부검토) ⇒ ③ 등록 ⇒ ④ 등록증교부
구비서류 ① 시설별 일람표(「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부
② 운영계획서 1부
③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④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⑤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 안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⑥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⑦「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⑧ 전기안전점검확인서(1부)(「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⑨ 「도시가스사업법」제15조제6항 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27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 1부(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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