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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3.28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관광사업등록
처리부서 관광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147
업무내용 관광사업 등록
여행업,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 7일 / 종합휴양업: 12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14일 / 그 밖의 관광사업: 5일
처리기한 7일, 12일, 14일, 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위임장)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20,000원 /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30,000원 /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금액으로 합니다.)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 접수 ⇒ ③ 심의 ⇒ ④등록
⇒ ⑤ 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서식 뒤쪽 참조
관련법규 「관광진흥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