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분류 | 경제·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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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변경)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16 |
업무내용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변경) |
처리기한 | 2종 이하-5일, 2종 이상-7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
수수료 | 1만원,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실당 700원 가산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접수 → 2. 서류검토, 현장확인 → 3. 관련 부서 협의 → 4. 결재 → 5. 신고필증 통보 |
구비서류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변경)신고서, 운영계획서, 영업시설 개요 및 평면도, 시설 내용, (식품위생법 상 식품접객업이 포함된 경우)교육증명서 등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5조 |
기타사항 |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