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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27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사회·복지
민원사무명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신고-폐지.휴지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68
업무내용 인가된 어린이집을 폐지.휴지.재개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폐지.휴지-2개월, 재개-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② 접수⇒③서류검토⇒④현장점검⇒⑤ 결재⇒⑥통보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제36조 별지18호)
기타사항 1,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 가능(시행규칙 36조)
2.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 문서 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는 군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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