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분류 | 경제·일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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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16 |
업무내용 |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접수 → 2. 서류 검토, 현장 확인 → 3. 결정 결재 → 4. 신고필증 통보 |
구비서류 |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이력포함), (임차인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증빙서류, (지하수 사용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상속의 경우) 상속 증명서류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제86조 |
기타사항 |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