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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2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경제·일자리
민원사무명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16
업무내용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접수 → 2. 서류 검토, 현장 확인 → 3. 결정 결재 → 4. 신고필증 통보
구비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주민등록표 초본(과거이력포함), (임차인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증빙서류, (지하수 사용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 (상속의 경우) 상속 증명서류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86조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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