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11
업무내용 비료생산업등록(수입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한 신청서 참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➀ 신고 ⇒ ➁ 접수 ⇒ ③ 검토결재 ⇒ ④ 등록증(신고증)갱신 또는 수정 ⇒ ⑤ 발급
구비서류 ○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 수입업 신고증
○ 보증성분 ·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 제조공정 ·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 재배시험성적서
관련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