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3
민원분류 | 문화·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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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
처리부서 | 문화체육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146 |
업무내용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접수 및 처리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10,000원 |
처리절차 | 민원신청 접수 -> 첨부서류 확인 -> 현장조사 실시 -> 결제 -> 서류 발급 |
구비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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