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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사회·복지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처리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17
업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구비서류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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