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19
민원분류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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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17 |
업무내용 |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구비서류 | 1. 정관의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2. 정관변경안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사업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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