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2.20
민원분류 | 사회·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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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
처리부서 | 사회복지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64 |
업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신고서 작성⇒② 접수⇒③검토⇒④결재⇒⑤ 통보 |
구비서류 |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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