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12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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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46 |
업무내용 | 폐수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
처리기한 | 10일(폐수무방류시설의 경우 6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위임장) |
수수료 | 1만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관련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