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9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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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974,2329 |
업무내용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대리인 |
수수료 | -3,500㎡이하: 1만원
-3,500㎡초과 시 350㎡마다 1천원 가산 |
처리절차 | 1. 접수 → 2.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심사) 및 현장조사 → 3. 결재 → 4. 허가 통지 |
구비서류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필요시)사용승낙서 등 (신청서 참고) |
관련법규 | 농지법 제36조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