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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974,2329
업무내용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
수수료 -3,500㎡이하: 1만원
-3,500㎡초과 시 350㎡마다 1천원 가산
처리절차 1. 접수 → 2. 서류검토, 관계부서 협의(심사) 및 현장조사 → 3. 결재 → 4. 허가 통지
구비서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필요시)사용승낙서 등 (신청서 참고)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
기타사항 해당 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