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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1.19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농지전용 신고(변경신고)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974,2329
업무내용 -농지전용신고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대리인
수수료 5천원
처리절차 1. 접수 → 2.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3. 결재 → 4. 수리 통지
구비서류 농지전용신고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필요시)사용승낙서 등 (신고서 참고)
관련법규 농지법 제35조
기타사항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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