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1.26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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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
처리부서 | 미디어콘텐츠과 |
접수부서 | 미디어콘텐츠과 |
전화번호 | 031-839-2302 |
업무내용 | ○ 감리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공사 완료 후 해당시군에 감리결과에 대한 검토 확인 |
처리기한 | 14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발주자 |
수수료 | ■ 수수료 없음 |
처리절차 | ■ 방문접수 → 검토 → 제출확인 공문교부 |
구비서류 | - 감리 신청 공문 1부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위임장 1부 -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 군의 경우 국방 군사시설 건축 등 승인서 첨부 -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보유) 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자료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관련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63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