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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1.2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보고서
처리부서 미디어콘텐츠과
접수부서 미디어콘텐츠과
전화번호 031-839-2302
업무내용 ○ 감리대상(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공사 완료 후 해당시군에 감리결과에 대한 검토 확인
처리기한 14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발주자
수수료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방문접수 → 검토 → 제출확인 공문교부
구비서류 - 감리 신청 공문 1부
- 감리결과 보고서 1부
- 위임장 1부
- 건축 허가서 사본 1부
※ 군의 경우 국방 군사시설 건축 등 승인서 첨부
- 시공 상태의 평가결과서 1부
-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 1부
-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공사도급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 1부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록(보유) 증명서]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1부
- 감리원 배치확인서 1부
- 사용전검사 기술기준표, 계측기 측정자료 1부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63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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