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1.23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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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감리원배치 현황 신고 |
처리부서 | 미디어콘텐츠과 |
접수부서 | 미디어콘텐츠과 |
전화번호 | 031-839-2302 |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 |
신청자격 | 발주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 공사의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접수 → 담당자 서류 검토→ 처리 결과 통보 |
구비서류 | 1. 감리원 배치 신고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4.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5.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6.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7.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
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 |
기타사항 |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1항제1호의 2 및 시행령 제58조 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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