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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4.01.23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감리원배치 현황 신고
처리부서 미디어콘텐츠과
접수부서 미디어콘텐츠과
전화번호 031-839-2302
업무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및 전자민원을 통한 접수
신청자격 발주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 공사의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공사 완료 전) 접수 → 담당자 서류 검토→ 처리 결과 통보
구비서류 1. 감리원 배치 신고서
2.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3.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4.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5.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6. 감리원의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
7. 용역업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신고)증
관련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8조
기타사항 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1항제1호의 2 및 시행령 제58조 1항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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