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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8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25
업무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사용허가(군청관리지역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일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처리기한 30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자격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 민원신청 및 접수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사용료 고지서 발행 및 허가증 교부
구비서류 ○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주허가 관련 공사도면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 제23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