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8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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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
처리부서 | 농업정책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25 |
업무내용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사용허가(군청관리지역만)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어촌공사일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처리기한 | 30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격 |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 민원신청 및 접수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3.사용료 고지서 발행 및 허가증 교부 |
구비서류 | ○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 주허가 관련 공사도면 |
관련법규 | 「농어촌정비법 」 제23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