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12.10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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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작물축조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 높이 4미터 미만 공작물 9,400원
- 높이 4미터 이상 공작물 20,000원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 공작물축조신고서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공작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공작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 |
관련법규 | 「건축법」 제83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