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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12.10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공작물축조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공작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 높이 4미터 미만 공작물 9,400원
- 높이 4미터 이상 공작물 20,000원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 공작물축조신고서
○ 공작물의 배치도
○ 공작물의 구조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공작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 내풍설계 확인서(공작물의 높이가 8미터 이상인 경우)
관련법규 「건축법」 제83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