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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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착공연기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1년의 범위 내)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착공연기신고 |
처리기한 | 1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확인서 교부 |
구비서류 | ○ 착공연기신청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