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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착공연기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1년의 범위 내)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착공연기신고
처리기한 1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확인서 교부
구비서류 ○ 착공연기신청서
관련법규 「건축법」 제11조제7항 및 제14조제5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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