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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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처리기한 | 3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
기타사항 |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