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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관계자(건축주,설계자,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처리기한 3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 건축주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기타사항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