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10.26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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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업 등록신청서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건설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주력업종 추가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건설과 방문 후 접수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업종 당 수입중지 20,000원 (가스, 난방 2,3종은 10,000원) |
처리절차 | 건설과 방문 - 필요서류 준비 및 제출 - 민원과 접수 - 제출서류 확인 - 현장조사 실시(사무실 점검) - 건설업 허가 - 등록면허세 납부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구비서류 | 건설업 등록신청서 및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필요 서류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기타사항 | 접수 전 제출서류 확인 필요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