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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1. 중지 : 채권가액의 0.4%
2. 등록면허세 : 채권가액의 0.2%
3.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부
2. 설정등록 신청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ㆍ소형선박ㆍ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특정동산의 목록 1부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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