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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 저당권말소등록 신청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1. 중지 : 1,000원
2. 등록면허세 : 10,000원
3. 지방교육세 : 2,000원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설정 해지증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1)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