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공통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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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설기계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52 |
업무내용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등록 신청 |
처리기한 | 즉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1. 중지 : 1,000원
2. 등록면허세 : 10,000원 3. 지방교육세 : 2,000원 |
처리절차 |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
구비서류 | 1. 건설기계저당권 설정계약서
2.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저당권설정 해지증서) 3.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 1)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除權判決) 등본 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4.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관련법규 |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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