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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6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환경
민원사무명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처리부서 환경보호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59
업무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 신청
처리기한 5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1.신고서 작성 ⇒2.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3.결재 ⇒ 4.유효기간 연장 기재·발급 ⇒5.통보
구비서류 1.이륜자동차신고필증
2.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