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6
민원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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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
처리부서 | 환경보호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59 |
업무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할 때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1.신고서 작성 ⇒2.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 3.결재 ⇒ 4.유효기간 연장 기재·발급 ⇒5.통보 |
구비서류 | 1.이륜자동차신고필증
2.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3(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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