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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림·녹지
민원사무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39-2346
업무내용 ○ 공원,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의 시설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
○ 흙과 돌의 채취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청서작성(신청인) ⇒ ②접수 ⇒ ③검토·조사 ⇒ ④결재 ⇒ ⑤결과통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1부
3. 원상회복계획서 1부
4. 지적도(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만 해당)
관련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8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