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정정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 ③현장확인 →④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또는 정정
구비서류 ○ 건축물표시 변경 또는 정정 신청서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