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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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 신청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에 대한 변경 또는 정정 |
처리기한 | 7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 ③현장확인 →④건축물대장 표시 변경 또는 정정 |
구비서류 | ○ 건축물표시 변경 또는 정정 신청서
- 변경신청의 경우 ·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의 경우 ·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 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관련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