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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5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림·녹지
민원사무명 토석채취허가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39-2343
업무내용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
처리기한 4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수수료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별도 안내
관련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
기타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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