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5
민원분류 | 산림·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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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토석채취허가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1-839-2343 |
업무내용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 |
처리기한 | 4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가진 자 |
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없음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없음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추가복구비 산정 ⇒ 추가복구비 예치 통지 ⇒ 추가복구비 예치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별도 안내 |
관련법규 | 산지관리법 제25조 |
기타사항 | 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