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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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건축물용도변경허가 |
처리부서 | 건축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391~2,5 |
업무내용 |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건) |
처리기한 | 2일~15일(사전승인 대상 7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
신청자격 | 건축주 |
수수료 | 면적별, 용도별 수수료 다름(연천군 건축조례 별표1) |
처리절차 |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허가 → ③허가서 교부 |
구비서류 | ○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변경 전 도면은 확인가능시 제외) ○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9조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