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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건축물용도변경신고
처리부서 건축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391~2,5
업무내용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건)
처리기한 5일 또는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세움터)
신청자격 건축주
수수료 면적별, 용도별 수수료 다름(연천군 건축조례 별표1)
처리절차 ①민원신청 및 접수 → ②검토 및 신고수리 → ③신고필증 교부
구비서류 ○ 용도변경 신고서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 평면도(변경 전 도면은 확인가능시 제외)
○ 용도변경에 따라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관련법규 「건축법」 제19조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