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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규발급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신규발급 신청
처리기한 1일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2,500원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발급의 경우
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나.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2. 재발급의 경우
가.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정합니다)

자동자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구비시 가. 신체검사서 생략가능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