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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공통민원
민원사무명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52
업무내용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처리기한 즉시
신청방법 방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2,500원
처리절차 1. 접수
2. 서류확인
3. 결재
4. 서류발급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자동차운전면허증(1종 보통) 이상 구비시 3항 4항 생략가능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