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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인허가
민원사무명 하천점용허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처리부서 건설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419
업무내용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표준구조물도
4. 개략공사비 산출서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관련법규 하천법 제33조 1항
기타사항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