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3.08.04
민원분류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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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 |
처리부서 | 건설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419 |
업무내용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없음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구비서류 및 현지확인 ⇒ 기안ㆍ결재 ⇒ 결과통보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관련법규 | 골재채취법 제32조1항 |
기타사항 |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