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분류 | 산림·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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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
처리부서 | 산림녹지과 |
접수부서 | 산림녹지과 |
전화번호 | 031-839-2342 |
업무내용 |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신고
⃝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 시 신고 수리 |
처리기한 | 10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자격 | 산림소유자,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자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현지확인 ⇒ ④결과 정리 ⇒ ⑤신고 수리(통보) |
구비서류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
관련법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