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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림·녹지
민원사무명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39-2342
업무내용 ⃝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신고
⃝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기준에 적합 시 신고 수리
처리기한 10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산림소유자,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현지확인 ⇒ ④결과 정리 ⇒ ⑤신고 수리(통보)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토양ㆍ종자 또는 토양ㆍ종묘에 대한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결과증명서 1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생산예정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1부
관련법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