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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산림·녹지
민원사무명 임산물 굴취채취허가 신청
처리부서 산림녹지과
접수부서 산림녹지과
전화번호 031-839-2342
업무내용 ⃝ 산림내 임산물의 굴취・채취 목적의 허가 신청
⃝ 굴취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대상목의 선정 및 적정성
굴취기준 및 임도 등의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 검토
처리기한 7일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산림소유자, 해당 산림에 대한 권리자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민원 신청 및 접수 ⇒ ②첨부서류 확인 ⇒ ③현지확인 ⇒ ④기안 결재 ⇒ ⑤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가. 굴취ㆍ채취 예정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굴취ㆍ채취 예정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을 이용한 실측도 1부
나.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굴취ㆍ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ㆍ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마. 사업계획서(굴취 또는 채취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 및 조림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으로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산림소유자가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