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2.10.18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교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94
업무내용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14,000원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예비허가(예비허가증 발급) ⇒ ⑤시설 등 확인 ⇒ ⑥허가 ⇒ ⑦발급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