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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교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94
업무내용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주기적 신고)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①신고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수리 ⇒⑤통보
구비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 )
기타사항 해당없음
민원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