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분류 | 교통 |
---|---|
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접수부서 | 종합민원과 |
전화번호 | 031-839-2294 |
업무내용 |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기한 | 20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 |
신청자격 | 본인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처리절차 |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예비허가(통보) ⇒ ⑤시설 등 확인 ⇒ ⑥허가 ⇒ ⑦통보 |
구비서류 |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조 별지 7호 ) |
기타사항 | 해당없음 |
민원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