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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사무목록

최종 업데이트 : 2021.08.24
민원사무 상세보기 - 민원분류,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수수료, 처리절차,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 제공
민원분류 교통
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처리부서 지역경제과
접수부서 종합민원과
전화번호 031-839-2294
업무내용 이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기한 20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접수
신청자격 본인
수수료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처리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검토 ⇒ ④예비허가(통보) ⇒ ⑤시설 등 확인 ⇒ ⑥허가 ⇒ ⑦통보
구비서류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관련법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9조 별지 7호 )
기타사항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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